[TV리포트=차혜미 기자] 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며 또 한번 구설에 올랐다.
18일 OSEN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 판결문을 인용해 하나경이 최근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원고 A씨의 남편 B씨와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약 5개월간 밀회를 가지는 와중에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새롭게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이혼 진행 과정이 지지부진해졌고, 그에 불만을 느낀 하나경이 A씨에게 사실을 폭로해 상간 소송이 진행됐다.
하나경 측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지난해 4월 경 해당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그 후 B씨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된 후 해결 방법,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본인에게 누명을 씌운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나경은 B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터인데 제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B씨의 거짓말, 그리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지난 2019년 데이트폭력 여배우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한 매체가 “한 30대 배우가 자신과 헤어지려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뜨려 집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고, 하나경은 본인이 운영하는 채널을 통해 “내가 맞다”고 인정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등에 출연했으며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입은 노출 드레스로 당시 큰 화제가 됐다. 이후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활동했다.
차혜미 기자 ch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