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강철부대1’ 출연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나 파손된 물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 부장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특전사 출신의 A씨는 현재 피트니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으로 지난 2021년 채널A ‘강철부대1’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