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비취 기자] 인기 배우 기네스 팰트로가 휘말렸던 일명 ‘스키 뺑소니 재판’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기네스 팰트로(50)가 올해 초 ‘스키 뺑소니’로 소송을 당한 사건이 디스커버리+를 통해 다큐멘터리로 제작에 들어간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Gwyneth vs Terry: The Ski Crash Trial'(기네스 vs 테리: 스키 사고 재판)이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오는 하반기 2부작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테리 샌더슨은 기네스 팰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리 샌더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그는 유타 스키 리조트에서 기네스 팰트로와 스키를 타는 중에 충돌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기네스 팰트로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테리 샌더슨은 손해 배상으로 300만 달러(한화 약 37억 원)를 요구했지만 이후 테리 샌더슨의 변호사가 30만 달러(한화 약 3억 원)로 금액을 조정했다. 기네스 팰트로의 순 자산은 2억 달러(한화 약 2,531억 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유타 스키 리조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테리 샌더슨이 100% 책임을 졌다고 판결하면서 결국 팰트로가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단 2시간 20분 만에 평결에 도달했다고 전해진다. 이 재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8일간 생중계 되기도 했다.
기네스 팰트로의 승소로 샌더슨은 그에게 상징적인 1달러(한화 약 1,300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기네스 팰트로의 법적 비용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
평결 후 기네스 팰트로는 변호사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계속해서 옳은 일을 옹호할 것이다. 거짓 주장을 묵인하는 것이 내가 쌓아온 이미지를 공격한다고 느꼈다. 나는 결과에 만족하며 판사와 배심원단의 모든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유비취 기자 gjjging@naver.com / 사진= ‘court tv(코트 티비)’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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