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가수 화사가 음란죄로 고발당해 이목이 쏠린다.
최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는 화사를 음란죄로 고발했다. 지난 5월, 화사는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손을 핥은 뒤 신체 부위를 쓸어올리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지나치게 외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퍼포먼스로 화사가 고발당한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10일 TV리포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고발 건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화사의 퍼포먼스 논란은 발생한 지 오래됐고 심지어 고발한 단체는 성균관대학교와 연관이 없다. 다른 아티스트들도 대학 축제에서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화사만 고발한 것이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화사의 해당 퍼포먼스는 음란죄에 해당될까.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지난 2020년 공연음란죄에 대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므로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해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음란’이라는 개념이 유동적이고 추상적인 만큼 화사의 퍼포먼스가 음란죄에 해당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화사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해당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고발 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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