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뉴스1은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6일, 남태현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차돼 있는 자신의 차량 문을 열다가 지나가던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는 파손됐으며 남태현은 음주 상태로 5~10m 가량을 직접 운전했다.
음주 측정 결과,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4%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남태현의 소속사는 “남태현의 잘못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음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한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달 12일,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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