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피프티 피프티 측이 정산금이 누락됐다면서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배임을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9(다)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사이는 신뢰 바탕의 전속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어트랙트 측은 “어린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이 안타깝다. 가급적이면 빨리 협의하면 좋겠다”라며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이날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후로 달라진 정산서에 대해 지적했다.
법률 대리인은 “가처분 신청 이후 채무자(어트랙트)가 정산서를 보내왔다. 하지만 기존의 정산서와는 다르게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스타크루이엔티로 기재되어 있었다”라며 “스타크루이엔티는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회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 관련 수입 항목이 누락된 부분이 의심됐다고 전했다. 해당 정산서는 4일 제출됐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은 “전홍준 대표가 2021년 6월 어트랙트 설립 전에 인터파크와 선급금 유통 계약 90억 원을 체결한 이후 60억 원으로 음반 투자금을 사용했고 음반 수입은 스타크루이엔티로 간다고 되어 있어서 분석을 해봤다. 인터파크와 스타크루이엔티 사이에는 선급금 계약이 체결됐다”라며 “전혀 다른 회사와 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0억 원 이상을 사용한 게 채권자(피프티 피프티)를 위해 쓴 것이 맞는지 의심된다. 선급 계약금 90억 원이 어트랙트에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정산이) 공지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인데 스타크루이엔티와 체결돼서 직접 어트랙트로 안 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법률대리인은 피프티 피프티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후인 5월 31일에 돈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산서를 보면 음반 음원이 0원으로 돼 있다고 했었는데 가처분 신청 제기 이후에 돈이 들어왔고 비고란을 보면 정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린다고 설명돼 있다. 인터파크는 정산해도 입금하지 않는다. 만약 이 돈을 썼다면 다른 돈으로 대금 지급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정산이 돼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선급금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연예 계약 체결에 대한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며 전홍준 대표의 배임도 주장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전홍준 대표가 선급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산 지급을 못했고 자금이 악화됐다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어트랙트 측 법률대리인은 “거래구조에 대한 대표의 배임 운운은 지나친 상상”이라며 피프티 피프티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어트랙트 측은 “스타크루이엔티에 들어오는 매출액은 의도적 누락이 아닌 집계가 늦어진 것이다. 외주업체의 실수 때문에 누락됐다. 외주업체와 5월에 계약 종료를 했고 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홍준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말까지 피프티 피프티를 만들기 위해 연습생을 모았으며 트레이닝 비용으로 매달 2000~3000만 원, 뮤직비디오에는 1억 2000만 원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피프티 피프티를 위해 자신의 차와 시계를 처분했으며 노모의 9000만 원까지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피프티 피프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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