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수연 기자] 할리우드 배우 겸 감독 케빈 코스트너(68)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아내에게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TMZ에 따르면 케빈 코스트너는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가 결혼 18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집에서 나가길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체에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크리스틴은 지난 5월 1일 이혼 신청을 한 이후 30일 안에 집을 떠나기로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
케빈 코스트너는 법원에 아내를 집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아내가 더 많은 재정적 요구를 위해 집을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케빈은 혼전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크리스틴에게 무려 120만 달러(한화 약 15억 원)를 지급했다. 여기에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한 자금을 추가해 총 145만 달러(한화 약 18억 원)를 지급한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케빈 코스트너는 크리스틴을 위해 매달 3만 달러(한화 약 4천만 원)의 양육비와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의 이사 비용을 더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는 결혼 18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유는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그는 세 명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케빈 코스트너의 대변인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코스트너가 이혼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는 매우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그와 크리스틴, 그리고 세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는 케빈 코스트너가 두 번째로 맞이한 아내다. 케빈 코스트너는 무명 시절 신디 실바라는 여성과 결혼한 바 있다. 그러나 케빈 코스트너의 끊이지 않은 여자 문제로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했고 케빈 코스트너는 신디 실바에게 위자료로 한화 약 893억 원을 지급했다.
이수연 기자 tndus11029@naver.com / 사진= 판씨네마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