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하장수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김용호의 공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26일 김다예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엔 ‘김용호 거짓 선동 허위사실유포 공범들 벌금형 처분’이라고 강조된 게시물이 업로드됐다.
공개된 사진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우편물로 김다예가 고발한 사건의 결과 통지서였다. 죄명으로 명예 훼손, 모욕이 인정돼 공범 2명의 죄가 인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다예는 게시물에서 “김용호의 허위 사실 25개를 각종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 퍼 나르던 공범 2명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라며 “약소하지만, 피의자의 금전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용호의 공범들은 다시 한번 축하한다. 벌금으로 사회 기부활동을 돕는다”라며 “치료 중의 치료는 금융치료”라고 덧붙였다.
김다예는 지난 3월 11일 노종언 변호사와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를 개설했다. 이 채널은 가짜뉴스 생성자 김용호의 법적 심판과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운영된다.
한편, 김용호는 지난해 4~8월까지 박수홍 부부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10월 25일 명예 훼손, 모욕,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장수 기자 gkwkdtn06@tvreport.co.kr / 사진= 김다예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캡처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