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힘찬은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에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힘찬에 재판부는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힘찬은 2심에서야 범죄 사실을 자백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중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적절하다”면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힘찬을 법정 구속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진행된 첫 공판에선 힘찬이 세 번째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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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좋겠다 지 꼴리면 하고 좆같으면 신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