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음주운전, 병역 비리 등 위법 행위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세 명의 스타가 공영방송 KBS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
21일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김새론과 가수 신혜성, 병역 비리 혐의를 받은 래퍼 라비에 대한 ‘한시적 출연 제한’을 결정했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한다. 출연제한 조치가 결정된 연예인은 KBS에 출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기존 촬영분이 전파를 타게 되더라도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다.
사안에 따라 추후 출연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불법 도박 혐의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던 코미디언 이수근과 그룹 HOT 출신 가수 토니 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두 사람은 모두 KBS 출연 제재 조치가 해제돼 방송 출연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병역 브로커 구 모 씨가 구속되면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라비는 구 씨와 모의해 허위 뇌전증(간질)을 진단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다. 라비는 진단서를 받아내기 위해 거짓으로 기절한 척 연기를 한 후 응급실에서 간질 환자인 양 둔갑했다. 특히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약물 처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재판에 넘겨진 라비는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라비의 출연을 제한한 KBS는 앞서 그가 고정 패널로 출연했던 KBS2 ‘1박 2일’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지한 바 있다.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김새론과 신혜성 또한 KBS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됐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 받았다. 김새론이 낸 사고로 인해 인근 상점이 영업에 차질을 빚는 피해를 입었다. 김새론은 해당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신혜성은 무려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음주 후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체포됐다. 특히 신혜성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몰아 절도 혐의가 언급됐으나,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인 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성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 2007년 동종 범죄로 적발된 바 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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