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월 44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고백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지난 24일 김구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는 “채태인 AS 특집,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화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이날 전 야구선수 이대형, 채태인과 ‘세무공부’에 나선 김구라는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를 만나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절반도 안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세무사는 “지금 직접세를 말하는 건가. 우리가 말하는 소비세는 설렁탕 한 그릇을 먹어도 세금을 낸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절반밖에 안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말에 김구라는 “내가 참고로 의료보험을 440만 원이나 내고 있다. 옛날엔 생활보호 대상자로 의료보험을 내지 않았다. 그러다 이제 세금을 많이 내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 의료보험도 내게 된 건데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내게 됐다”고 털어놨다.
나아가 “이건 어쩔 수 없다, 내야 한다는 마음이지만 난 아프지 않다. 병원에도 안 간다. 그래도 매달 44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한탄했다.
김구라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는 연예인 이야긴데 어머니가 ‘앞으로 돈 얘기 안 할 테니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해줘’라고 했다더라. 그런데 이 친구 입장에선 명의를 바꾸면서 증여세를 내야하고 후에는 상속세도 물어야 하지 않나”라며 동료 연예인의 사연을 전하곤 “소득세를 다 내고 개인재산을 만든 건데도 왜 그걸 가족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반은 떼어가나.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라고 물었다.
이에 세무사는 “우리나라가 유독 상속세가 세다. 이게 사실 상속받은 각자 소득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유산에 매겨서 그렇다. 이번에 세제개편을 한다고 하니 상속세와 양도세 전체적으로 부담을 줄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구라철’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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