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배우 김혜수의 동생 김동현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가운데, 김동현이 이에 반박하며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앞선 15일, SBS 연예뉴스는 김동현이 지난해 8월 손위처남인 A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동현은 A씨가 자신이 소개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항의한 데 불만을 품고 머리와 목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현장에 장모가 함께 있었지만 김동현은 A씨가 정신을 잃을 정도의 폭행을 행사했다.
A씨는 뇌출혈,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폭행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증 등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A씨가 장모의 만류에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자비한 상해를 저질렀다”며 “김동현은 사과는커녕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현은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평소 인테리어 공사로 처남과 갈등을 빚던 중 말싸움을 벌이다가 A씨가 말리는 어머니를 밀치고 임신 초기였던 아내를 때리려고 해 쌍방 폭행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A씨의 말에 대해 김동현은 A씨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그가 연락을 피해 사과를 못했다며 “한 차례 연락이 닿았을 때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동현의 주장에 A씨는 “동생은 사건 당시 나와있지도 않았다”며 “폭행 한 달 전 협박한 대화 내용은 모두 전화기에 녹음이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동현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첫 기일을 앞둔 지난 11일, 이를 취하했다. A씨는 김동현을 상해 외에도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은 배우 김혜수의 둘째 동생으로 지난 1994년 데뷔 후 ‘신 귀공자’ ‘선희 진희’ ‘올인’ ‘신드롬’ 등에 출연했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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