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 시도가 또 다시 불발될지 주목된다.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비자 발급으로 얻는 사적 이익보다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2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편법으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서 “그 목적과 방법, 시기의 부당성, 이후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춰보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은 대한민국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지난 20년간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대한민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며 국적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 질서를 위해 필수인 국방 의무 이행은 공정한 책임의 배분을 기본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 대다수 청년들은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원고는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내국인과 동등한 경제 활동 및 건강보험 적용이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다만,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단기 방문, 법무부로부터 일시 입국 금지 조치 해제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영리 목적의 연예 활동은 제한된다.
한때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린 가수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 입국이 막히자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 당해 그해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은 재차 거부됐고, LA 총영사관에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승준은 가족과 하와이에 거주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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