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배우 구혜선이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유튜버의 ‘무혐의 결론’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1일 “구혜선이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라는 서류의 진위여부 및 그 공개 경위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구혜선은 2020년 4월 8일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아직도 소지하고 있다. 이진호는 이 진술서가 법적 문서 양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짜 서류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진호가 구혜선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진호가 구혜선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가십성 영상물을 올리기 전 구혜선에게 사실을 문의하거나 입장을 확인했다면 지금의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진술서가 유출, 공개된 경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이진호가 언급한 네이트판 폭로글의 게시 및 삭제 경위도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핵심 사항에 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구혜선이 진술서를 위조해 공개한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 구혜선은 다 끝난 사건의 진술서를 공개할 이유가 없으나 작성을 도와준 친구에게 미안하다. 구혜선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항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지난 해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혜선과 이혼한 안재현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여배우 진술서’에 대한 신빙성과 유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구혜선은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6월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지만 구혜선 측은 수사 결과에 불복, 7월 이의 신청을 했다. 이와관련, 지난 10월 검찰은 배우 구혜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 이진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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