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주장했던 전 매니저 김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현준 전 매니저 김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된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아래 인터넷 언론 통해 수차례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토록 해 죄책이 무겁다. 오히려 피해를 본 것은 본인이라며 반성도 하지 않는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동종범죄 처벌 기록이 없고 결국 기사를 작성한 건 언론사 기자들”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씨가 주장한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단,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걸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선 마약수사관이 피해자의 투약과 관련해 면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긴장했을 것이다. 피고인이 프로포폴 투약이 법률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걸 알면서도 마치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제보했다는 공소사실은 입증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김 씨는 지난 2020년 7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며 갑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는 또 신현준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에 신현준은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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