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성민주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제3자를 통해 수면제를 처방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15일 SBS연예뉴스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제보자가 권 대표가 A씨에게 메신저로 수면제 사진을 보내면서 “최 이사 모르게”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 최 이사는 권 대표와 20년 넘게 함께 일한 회사 임원이다.
이에 A씨가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어 수면제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권 대표는 A씨에게 ‘직원 B씨에게 처방을 받아오라고 하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매체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B씨는 A씨에게 “나 피까지 뽑게 됨”이라면서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한 팔 사진과 눈물 이모티콘을 전송했다. B씨는 “비타민 D 검사하자고 하셔서 미치겠다. 코미디냐고. 나 꿀잠 잔다고”라고 A씨에게 불평했다. 또 “두 번째 오니까 호락호락 안 내주네”라며 이번이 첫 번째 병원 방문이 아님을 짐작게 했다.
이는 대리 처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제3자 처방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수면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허위로 처방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일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제3자에게 수면제 처방을 대신 받게 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직원 B씨도 제3자처방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이 불면증 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직원 2명을 시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병원에서 2년 동안 30회 넘게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의약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법인카드로 의약품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권진영 대표가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를 앓고 있다며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라며 “권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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