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TV리포트 기자]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요청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절차에 들어간 테러방지법의 본회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국회에 요청해 실시됐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개정 국회법 106조의2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스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시간 연설을 하거나 형식적인 절차 이행 등 방법이 필리버스터에 해당된다. 필리버스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2012년 18대 국회 막판에 국회법을 개정,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될 때 재도입된 제도다.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도입으로 1973년 폐지된 지 43년 만에 무제한 토론이 처음 진행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1964년 4월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