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호연 기자] 자신의 스폰서 관계를 얼떨결에 자백한 여배우 A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33세 여자 영화배우 A씨가 지난달 16일 오전 자신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대부업자 B씨를 서울 강남경찰서 산하 역삼지구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결국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둘의 관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A씨가 ‘스폰서 관계’라고 답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강남경찰서 형사팀 관계자는 2일 해당 사건에 대해 TV리포트에 “피해자(A씨)는 조사 중 최초에는 진술에 불응했다”며 “결과적으로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둘은 1년 동안 사귄 연인 관계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해당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덧붙였다.
여배우 A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 1년간 B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법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앞서 배우 성현아씨가 연인관계를 목적으로 한 스폰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얻어내며, 유사한 판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배우 A씨는 과거 국제영화제 수상 이력도 가지고 있으며, 각종 공중파 및 케이블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연 기자 hostory@tvreport.co.kr / 사진=강남경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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