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가수 겸 배우 유승준이 2002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것에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다”고 주장했다.
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유승준(스티브 유)의 국내 비자발급 소송 첫 재판이 진행됐다. 유승준은 자신의 비자 신청을 거부한 LA 총영사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을 대신해 법무법인 세종 측의 변호인이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유승준이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 획득한 것은 “과거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했을 수 있다. 하지만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입대 3개월을 앞두고 시민권 획득한 정황에 대해 “유승준은 일본 공연 후 가족을 만나러 미국을 찾았다. 가족의 설득에 결국 시민권을 택했다. 군대에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갈팡질팡하다가 결론을 내렸다. 의도적으로 기피를 계획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후 군 입대를 계획했다. 하지만 2002년 1월 미국을 찾아 한국 국적을 직접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써 유승준의 병역의무는 면제됐다.
이에 병무청은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요구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락해 현재까지 유승준의 입국이 제한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 15일 오후 4시 진행된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유승준 웨이보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