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그룹 H.O.T.의 이름을 두고 벌인 법적 분쟁이 ‘상표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의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24일 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공연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에게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 10월 13일과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를 두고 ‘H.O.T.’의 상표권자를 주장하는 K씨가 이들을 고소했기 때문.
지난해 멤버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은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타이틀로 단독콘서트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당시 H.O.T. 라는 그룹명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K씨와의 사이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K씨는 당시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H.O.T 멤버들까지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불미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주최사 뿐 아니라 H.O.T 멤버들 또한 큰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용행위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은 이러한 점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기에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다툼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결정은 H.O.T 멤버들과 주최사의 이러한 노력에 따른 결과로 지극히 타당하고 현명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당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솔트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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