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TV리포트 기자 성매매특별법 합헌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특별법은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
헌법재판소는 “불가피하게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양한 유형의 성 판매자 중에서 생계형인지 여부를 구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동안 성매매 업자 등이 7번 헌법 소원을 냈지만,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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