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참가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범 영화인 비대위 측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부산시장의 조직위원장 사퇴와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 보장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영화인들이 참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 모쪼록 영화제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이상 9개 영화 단체는 지난 4월 1일부터 일주일간 SNS와 전화설문을 통해 소속 회원 전원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각 단체별 회원 과반수이상이 응답했고 응답자 중 90%가 넘는 회원이 부산국제영화제 보이콧에 찬성했다. 영화계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2006년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이후 10년 만이다. 이는 영화계가 표현의 자유와 영화제의 독립성 훼손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범 영화인 비대위는 지난 3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병수 부산 시장의 조직위원장 사퇴 즉각 실행과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관 개정,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위촉 자문위원 68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철회와 부산국제영화제 부당간섭 중단, 부산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장 사퇴 종용, 총회 의결 없는 집행위원장 해촉 등 영화제를 훼손한 일련의 잘못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바 있다.
부산시는 범 영화인 비대위가 요구한 세 가지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앞서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지난달 말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 68명을 위촉했다. 부산시는 이들 68명의 효력을 본안소송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은 기존 자문위원 107명에서 39명으로 줄게 됐다.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의결권을 갖고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갖는다.
이에 강수연 부산집행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관에 정해진 집행위원장의 자문위원, 위촉권한을 존중해주길 기대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라며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관에 합의해주길 바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킬 것”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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