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TV리포트 기자] 김무성 사위 이모씨가 서울 강남 대형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사위 이씨는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 한 호텔 지하에 있는 66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이 개업할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지분을 전체 40.8%까지 늘렸다.
이모씨가 지분을 소유한 A 나이트클럽은 이씨가 2012년 7월부터 8월 사이 지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장소 인근에 위치한다. 이후 A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벌어졌고 그 내용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이씨는 A 나이트클럽 1대 소유주인 B씨와 밀린 세금 31억 여 만원을 절반씩 나눠낸 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달 29일 A 나이트클럽 다른 소유주 6명에게 이씨와 A씨에게 각각 7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무성 사위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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