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 박지수 기자] 못난이 둘째의 반란이 시작될까. 드라마 ‘미녀 공심이’의 막이 올랐다.
14일 방송된 SBS 주말드라마 ‘미녀 공심이’ 첫 회에서는 못난이 공심(민아)의 아픈 청춘이 그려졌다.
언니 공미(서효림)가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며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사이 공심은 천덕꾸러기로 갖은 설움을 받아야만 했다.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것도 모자라 공미가 드레스 룸을 만든답시고 방을 빼앗아 옥탑방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이런 와중에 공심은 아르바이트 중 갑질에 당해 상해를 입었다. 주유소 고객의 일방적인 폭행에 상처를 입은 것. 이에 재분(오현경)은 당장 고소를 하자며 상처 사진을 찍었고 또 진단서도 받게 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갑질 사모님이 바로 공미가 다니는 로펌의 대표 부인이었던 것. 행여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질까 전전긍긍하는 대표에게 공미는 “제가 책임지고 고소 못하게 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라고 자신했다.
이에 공심이 분노한 것도 당연지사. 고소를 만류하는 공미에게 공심은 “잘난 언니 출세 막을까봐 못난 동생이 억울하든 말든 찍소리도 말고 찌그러져 있으란 거야? 언니 회사에서 입장 곤란해 질까봐 그래?”라며 분노했다.
공미가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일축하자 공심은 “식구 팔지 마. 내 생각 하는 척 하지 마. 언니는 언니 생각 밖에 없잖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 언니만이 아니지. 식구들 다 그렇게 살아왔지. 내가 안중에 있었어? 언니만 챙기고 떠받들었잖아”라며 울부짖었다. 공심은 고소철회란 없다며 고집을 부렸으나 그 와중에도 재분은 언니의 앞길을 막아선 안 된다며 공심을 만류했다.
이 과정에서 악연 단태와 공심의 진짜 연결고리도 만들어졌다. 양아치로 오해했던 단태가 변호사였으며 공심의 사건을 맡게 된 것. ‘미녀 공심이’의 항해가 시작됐다.
박지수 기자 newsteam@tvreport.co.kr/사진 = SBS ‘미녀 공심이’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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