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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폿@이슈] “실연 과정” 감독 김기덕 VS “촬영 중 폭행” 여배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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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정윤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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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혜련 기자] 영화 ‘뫼비우스’를 두고 감독과 하차한 배우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배우 A씨가 김기덕 감독을 폭행,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 이후 배우 A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화노조 협회와 이에 대한 김기덕 감독의 입장이 대립각을 이뤘다.

배우 A씨는 지난 2일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폭행당했으며,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 측은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됐다. 확인한 결과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영화노조는 신문고에 사건이 접수된 후 현장 스태프의 증언, 관련 영상 등을 확보했다.

이후 김기덕 감독은 A씨가 주장한 ‘촬영 중 폭행’에 대해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4년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그는 “‘뫼비우스’의 첫 촬영 날, 첫 장면이다. 내가 직접 촬영을 하는, 상대 배우의 시선 장면이었다. 배우를 때렸거나, 내 따귀를 내가 때리면서 ‘이 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실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에 대해 김 감독은 “연출자의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다. 다수의 스태프가 보는 중이었고,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스태프 중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한다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한 내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도 약속했다.

2013년 촬영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제야 불거진 진실 공방에 대해 영화노조 측은 “예전 사건이지만 A씨가 용기를 얻어 이제야 신고를 한 것”이라며 “신문고 진행을 하던 와중에 더불어 형사적으로 사건을 고발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기덕 감독은 “약 4년 전이라 정확한 기억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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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은 A씨의 주장을 모두 터무니없는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다만 시간이 흘러 자신의 기억과 다를 수 있거나 자신의 기억이 흐릿할 수 있음을 전했다. 그러나 김 감독은 A씨가 주장한 촬영 중 강요에 대해 “시나리오 상의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과연 같은 상황을 두고 벌어진 배우와 연출자의 입장 차이일는지, 터무니없는 주장 혹은 억울한 상황일는지 양측의 이야기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됐다. 김기덕 감독은 피고소인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12월14일 ‘김기덕 감독 약식기소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 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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