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TV리포트 기자] 가수 나훈아가 부인과의 두 번째 이혼 조정에서도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나훈아는 지난 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부인 정모 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비공개 조정기일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혼 소송 중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나훈아는 8년 만의 공식 석상에도 여전히 호쾌한 모습을 보였다.
나훈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인의 변호인인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조정기일이 다시 잡혔다”고 전했다.
나훈아는 법정에서 “최근 8~9년간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안 됐다”라는 정씨 주장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처음 이혼 소송을 냈고 이는 재판으로 이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TV리포트 뉴스팀 tvreportnewsteam@tvreport.co.kr 사진=SBS 관련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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