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상속녀 패리스 힐튼(35)의 동생 콘래드(22) 씨가 6일(현지시간) 집행유예 기간 중 코카인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 2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콘래드 씨는 2014년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영국 항공 기내에서 승무원과 승객을 위협해 유죄를 선고받고 3년의 집행유예와 750시간의 사회 봉사 판결이 나왔다.
그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 헌터 데일리 솔로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해 다시 체포됐다.
그런 콘래드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코카인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혐의를 인정하며 2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
관계자는 가십 사이트 ‘ET 온라인’에 “콘래드 힐튼은 판결이 발표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부모도 법정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사진=패리스 힐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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