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TV리포트 기자] 트리클로산이 구강용품에서 사용될 수 없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성 시비가 불거진 트리클로산을 치약, 가글액 등의 구강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구강용품에 치주질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 등을 위해 사용됐던 트리클로산을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측은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인 0.3% 이하로 사용됐기 때문에 위해성은 없지만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치약제,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