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에서 자유로워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지난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현아 측은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현아는 당분간 복귀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분간 계획이 없다는 건, 앞으로는 한번쯤 컴백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는 “성현아는 현재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주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분간은 복귀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네티즌들은 무죄가 밝혀진 이상 연기 복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성현아가 보여 줄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 지난 4월 22일 수원지법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성씨는 당시 언론을 향해 “그동안 힘들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말할 게 없는데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아닌 사실이 나왔고,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조차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다”면서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이젠 엄마로서 당당히 살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TV리포트 뉴스팀 tvreportnewsteam@tvreport.co.kr /사진=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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