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영국 록 밴드 레드 제플린이 명곡 ‘천국의 계단’의 전주 부분이 표절이라는 내용으로 진행된 저작권 재판에서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23일(미국 시간)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뉴욕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사이키델린 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였던 고(故) 랜디 울프의 유산 관재인은 1971년 히트곡 ‘천국의 계단’ 전주 부분은 1967년에 작곡한 ‘Taurus’에서 훔친 것이라며 고소, 작곡자로서 수익 분배를 요구했다.
미국 지방 법원에서 6일 동안 열린 재판에는 1980년에 해체된 레드 제플린의 보컬 로버트 플랜트(67)와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72)가 출석했다.
스피릿은 레드 제플린의 오프닝을 맡은 바 있어 콘서트에서 ‘Taurus’를 연주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곡을 작곡한 페이지는 진술서를 통해 “‘Taurus’라는 곡을 들어본 적이 없고 기억도 할 수 없는 정령과 함께 연주한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두 밴드의 뮤지션이 기타와 피아노 연주를 했지만, 레드 제플린 측은 “코드 진행이 비슷할 뿐이며, 이는 자주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이에 동의했다. 스피릿 측 변호사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정의가 다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천국의 계단’이 수록된 레드 제플린의 앨범은 총 2300만 장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그 인세는 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사진=레드제플린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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