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와 부인 정모(53)씨의 세 번째 이혼 조정기일이 변경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나훈아의 이혼 조정기일이 7월 18일로 연기됐다. 재판부의 사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8월, 정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다.
나훈아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으로 재판이 이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이에 불복,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를 종용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3월 이번 소송은 다시 조정에 회부됐고, 4월에 이어 지난 7일 조정기일이 열렸다. 하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훈아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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