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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방’ 김현중·A씨, 1차 휴정 “빠르면 오후 8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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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박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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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귀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의 신문이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에서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현재 사건의 당사자인 A씨와 김현중의 신문이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은 이날 휴가를 내고 참석했다. 그는 지난해 5월 12일 입대한 후 경기 파주 30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바. 이에 법원 측에서 군에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원고인 A씨의 신문부터 시작됐다. 약 1시간 20분 동안 신문이 진행됐고, 오후 3시 20분께 1차 휴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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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참석한 양측 법률 대리인은 “현재 A씨에 대한 신문이 절반 정도 진행됐다”면서 “A씨에 대한 양측의 신문과 김현중의 신문, 그리고 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무리 빨라도 오후 8시가 넘어야 신문이 종료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중은 2014년부터 A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현중 측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맞고소 했다. 배상금 12억 원과 이전에 지급했던 합의금 6억 원을 돌려달라고도 했다.

이러한 법적 공방과 폭로전이 진행되던 중 A씨는 지난해 9월 홀로 아들을 낳았고, 김현중의 친자로 판명됐다. 또한 최근 동부지법은 김현중이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현중 측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사진=문수지 기자 suj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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