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나라 기자]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와의 이혼 소송 등과 관련한 세 번째 조정기일에 출석했다.
1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가사 1단독 심리로, 정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세 번째 비공개 조정기일이 열렸다.
나훈아는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취재진 앞에 등장했다. 그러나 그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입구를 피해 다른 문을 이용해 지청 안으로 들어왔다. 뒤늦게 게 취재기자가 따라 붙었지만 그는 아무런 말 없이 서둘러 법정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앞서 지난 2011년 8월, 정 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다시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를 종용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3월 이번 소송은 다시 조정에 회부됐고, 4월에 이어 지난 7일 조정기일이 열렸다. 하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나훈아와 정 씨가 나훈아의 저작권 수입 등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두 사람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연합뉴스 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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