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카니예 웨스트의 곡 ‘Famous’의 가사를 테일러 스위프트가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지적한 카니예 웨스트 아내 킴 카다시안.
킴은 17일(현지시간) 스위프트와 웨스트가 전화로 나눈 대화의 녹음 테이프를 스냅 채팅에 공개함과 동시에 스위프트가 ‘Famous’의 가사 내용을 알고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대방 동의없이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중죄로 간주된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테이프는 지난 1월 시내의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것으로, 스위프트는 현재 무단으로 대화를 녹음한 웨스트와 이를 공개한 킴에 대해 다시 소송을 검토 중이다.
그녀는 킴이 녹음 테이프 내용을 공개한 지 몇 분 뒤 인스타그램에 반박하며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하다니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사진=테일러 스위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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