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풀잎 기자] ‘황후의 품격’ 스태프가 SBS와 제작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청년유니온, 언론개혁시민연대, 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오늘(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SBS와 제작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공동고발인단이 공개한 스태프 촬영 일지에 따르면 ‘황후의 품격’은 10월 10일 오전 4시 30분부터 다음날인 10월 11일 오전 10시까지 무려 29시간 30분을 연속 촬영했다는 것.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117시간 20분을 촬영했으며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휴일 없이 10일 연속 촬영을 감행했다는 내용이다.
이게 다가 아니었다. 폭언으로 스태프의 마음까지 다치게 했다는 설명이다.
‘황후의 품격’은 14%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었다.
김풀잎 기자 leaf@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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