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기자] 연간 매출 100억 원, 직원수 100명이 넘는 기업형 카페 봉주르 카페가 영업허가를 받은 지 40년 만에 폐쇄된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8일 시설 대부분이 불법으로 확장된 봉주르 카페의 영업 허가를 취소·폐쇄한 데 이어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9일 강제 철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봉주르 카페는 1976년 최모(73) 씨가 북한강변에 건물을 짓고 음식접 영업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손님들이 입소문을 타서 몰려들자 최 씨는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 점유해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나갔다.
봉주르 카페는 애초 허가받은 시설의 200배가 넘는 지역을 불법으로 확장했고, 이에 남양주시는 수십 차례 시정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처했지만, 봉주르 카페의 배짱 영업은 멈추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결국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업주인 최 씨를 의정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최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불법으로 영업장을 늘리면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많은 양의 오수와 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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