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베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고소 동기와 성관계 후 심리 상태에 대해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다고 시인해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이 지난 2일 A씨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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