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 등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는 사법시험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폐지하고 변호사 시험만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의 입법 목적이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는 사시를 준비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이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8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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