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기자] 친딸이 동거남에게 상습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오히려 동거남 편을 든 비정한 엄마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2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친딸의 성폭행 피해를 방관한 친모 김모(36) 씨에 대해 올해 6월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은 한 차례 심문을 거쳐 이달 4일 친권상실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대 초반에 낳은 딸 A양(14)과 단둘이 살다 몇 년 전 동갑내기 신모(36) 씨와 동거에 들어갔다. 동거남 신 씨가 A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그로부터 약 6개월간 7차례 A양을 성폭행했고, 고통을 참다못한 A양은 김 씨에게 수차례 성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김 씨는 이를 묵인했다.
경찰은 김 씨의 이웃으로부터 A양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친모 김 씨는 동거남이 재판에 넘겨진 후 더 비정한 행태를 보였다. A양의 이름으로 합의서를 위조,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고 신 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까지 넣었다. A양은 친모로부터 합의를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 증상까지 얻었다.
김 씨는 법정에서도 A양이 아닌 신 씨 측 증인으로 나와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신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비정한 친모 김 씨는 결국 반인륜적 행동으로 아동복지법상 친권 남용에 해당해 친권을 상실하게 됐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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