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TV리포트 기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다. 개헌 주도권을 놓고 청와대와 국회가 치열한 갈등을 보일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헌법 제10장 제128~130조에 명시된 개헌 절차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이 좀 더 개헌 추진에 많은 의사를 표현,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입장은 다르다. 임기 말인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여기에 야권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 덮기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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