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양예원의 과거 카톡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받은 이들이 새로운 국민 청원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양예원법(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양예원 사태를 지지한 수지도 함께 질타를 받고 있다.
시작은 지난 17일이다.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고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2015년 7월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스튜디오에서 강제로 노출사진을 찍고, 20명에 가까운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본 네티즌에 의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XXXX(스튜디오 상호)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날 새벽께 이를 접한 수지는 동의를 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를 밝혔다. 수지로 인해 국민청원 참여자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튿날, 수지는 동의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페미니즘 논란에 휩싸였다. 수지는 몰카·불법 사진 유출에 대한 수사가 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분이 여자여서가 아니다. 페미니즘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끼어들었다’. 휴머니즘에 대한 나의 섣부른 끼어듦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 수지는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분명 저의 불찰”이라면서 사과를 전했다. 그럼에도 스튜디오 측은 수지를 명예훼손 고소했다.
이 가운데 25일과 26일에 이어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이 과거 나눈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됐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은 174건이며, 촬영은 7월부터 9월까지 13회 진행됐다. 양예원은 돈이 급하다면서, 촬영에 계속 참여했다. 먼저 스케줄을 묻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로 고맙다고 말을 나누기도 했다. 때문에 스튜디오 실장이 성추행과 강제 누드 촬영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대중의 배신감은 새로운 청원으로 이어졌다. 25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최근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이용해 무고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양예원을 지지한 수지도 뭇매를 맞고 있다. 수지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한 사람으로서 양예원을 지지한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수지의 말대로 ‘섣부른 끼어듦’ 뿐이다. 수지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양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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