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최순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해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최순실은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직접 나와 자신의 무죄를 적극 주장했다.
최순실의 법률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최순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영장도 없이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 후 한 번 이뤄진 조사는 추가 확인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몇 회 있었던 조사는 추가 기소된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경재 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을 속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받으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이 실패해 민사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사무실을 정리하라고 했지 증거인멸을 지시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TV리포트 뉴스팀 tvreportnewsteam@tvreport.co.kr /사진=KBS1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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