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 징역 5년, 최종훈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최종훈의 경우에는, 항소심 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절반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 요건이 부족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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