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나라 기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자신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으나 공판이 연기돼 돌아갔다.
25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밴쯔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아 기소됐다.
한편 ‘밴쯔’는 유명 먹방 유튜버로 3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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