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MBC ‘실화탐사대’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하게 된 이유를 밝히며, 도움을 호소했다. 이에 방송 후 청원자는 3만명을 돌파했고, 4만명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실화탐사대’에서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하고, 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구하라법’의 입법청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구호인 씨는 “20여 년 전 집을 나간 친모가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주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서 분노를 터뜨렸다. 무엇보다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 50%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현행법상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5:5로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 구하라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속권을 양도했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여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된다.
구호인 씨와 구하라는 할머니와 고모 내외의 손에 키워졌다. 고모와 고모부가 잘해줘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던 구하라 남매. 구호인 씨는 ‘구하라가 엄마를 원망도 하고 그리워도 하면서 더 성공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고 얘기했다.
특히 구하라는 3년 전 정신과 전문의의 권유로 친모를 만난 적이 있다고. 구호인 씨는 “동생이 괜히 만난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전문의는 친모를 만난 후 구하라의 우울증이 더욱 심해졌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낳아줬다고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 것이 말이 안 된다. 법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친모가 유산 절반을 원했다. 저희 버린 사람이 동생이 울면서 힘들게 이뤄낸 건데. 절대 친모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면서 도움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재했다.
오는 17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돼 심사될 수 있다. 방송 전에는 3만 명이 안 됐는데, 2일 오전인 현재는 3만 7천명을 돌파했다. 곧 4만 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법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며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 법이 잘 통괘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TV리포트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