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Mnet ‘프로듀스X101’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101 시즌2’의 진상규명위원회(이하 ‘프듀’ 진상규명위)가 연합성명문을 통해 “각 회차별 순위-누적 득표수 원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프듀’ 진상규명위는 3일 투표 조작 관련자들을 지난 8월 1일, 11월 26일과 28일 고소-고발한 핵심적인 목적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고소대리인인 마스트 법률사무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정보공개의 필요성’ 자료를 첨부해 뒷받침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스트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표 참여자로서의 권리△확대 손해의 예방 △공익적인 측면 등으로 요약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프듀’ 진상규명위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향후 본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하며 “하지만 이 사건은 모든 시청자들을 국민 프로듀서로 지칭하는 시청자들에 의한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시청자 투표 내역 조작을 시인한 이상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무부는 새롭게 신설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 심의를 통해 향후 기소되지 않은 공범들의 수사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보조PD 이 모 씨는 안 PD 등과 같은 혐의, 기획사 임직원 5명은 배임증재-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안 PD 등이 조작을 시인한 ‘프듀’ 시즌 3-4를 포함해 전 시즌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net 측은 “당사의 프로그램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시청자와 팬 여러분 및 연습생과 소속사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현재 수사에 성실한 자세로 협조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중한 내부 조치도 취할 것이다.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보상안과 쇄신대책 및 아이즈원과 엑스원의 향후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 사진=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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