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미투’ 지목을 받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조재현. 그가 또 다시 성 추문에 휩싸였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새로운 여성이 등장,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역시 양측의 전혀 다른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지난 7월, 자신이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성폭행 이후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에 대해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TV리포트에 “A씨의 소송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소송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A씨가 소장을 접수한 뒤 본안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위원회에서 최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A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 다시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제기 후 조재현은 답변서를 통해 “그즈음 A씨와 만난 적은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관계를 다퉈볼 만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소멸시효를 들어 A 씨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A 씨는 SBS funE와의 인터뷰에서 조재현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는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 소멸 시효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예인 매니저를 한다는 아는 오빠와 조재현을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것. 또한 A 씨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한 여성에 대해서 조재현이 ‘불륜 관계’였다고 하는 걸 봤다. 그럼 미성년자였던 나에 대해서 대체 뭐라고 주장하겠는가. 나도 당신과 불륜 관계였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A 씨의 주장에 조재현 측은 다시 입을 열었다. 박헌홍 변호사는 8일 밤 TV리포트에 “당시 A 씨가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조재현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라며 화해 권고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A 씨 본인 또한 지난 4일, “미성년 시절 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미성년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공개 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미투 운동이 번진 뒤 배우, 학생, 드라마 스태프 등 다수의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조재현. “어느 누구도 성폭행 하거나 강간한 적 없다”던 그가 어떤 입장을 밝힐는지, 관심이 쏠린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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