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지현 기자] 공판만 남았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의 의경 복무가 정지, 서울청 소속 4기동대로 전보 조치됐다. 어제 오후 소속을 옮긴 그는 오늘(6일)부터 정식 복무를 시작한다.
지난 2월 입대한 탑은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으나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퇴출됐다.
탑은 어제(6일) 오후 6시께 강남경찰서를 떠났다. 모든 검찰 조사를 마친 탑은 취재진의 예상과 달리 여유로운 표정이었으며, 모든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10월 9일, 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5일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탑은 4월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관련된 증거가 나왔기 때문.
검찰 측 관계자는 5일 TV리포트에 “탑이 일부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탑 외에 빅뱅 내 다른 멤버들은 소환, 조사한 적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탑이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두 차례는 액상 형태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탑은 대마초 형태로 2차례 흡연한 적은 있지만, 액상으로 된 대마는 흡연한 적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신의 집에서 함께 대마초를 태운 한 씨는 대마초 형태로 흡연을 했지만, 자신은 전자 담배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다. 탑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액상 형태의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4기동대에서 복무를 시작한 탑은 경찰, 검찰 조사가 모두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환 조사는 없다. 공판 기일이 열리면 그 때는 참석해야 한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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