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지현 기자] “혐의 인정하고 반성 중” vs “인정한 적 없다”
빅뱅의 탑이 대마초를 태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소속사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경찰 측의 입장은 다르다.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
강남경찰서 마약범죄수사대 측 관계자는 1일 TV리포트에 “최 씨(30, 탑, 최승현)는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전자담배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계속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소속사에서 금일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조사 당시 우리는 그런 입장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최 씨가 계속 ‘흡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모발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와 함께 최씨를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탑이 가수 지망생인 여성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를 태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여성 역시 탑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관계자는 “이제 검찰 쪽에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는 모른다. 군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검찰이 요청하면 군기관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사건에 관련된 자들을 소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탑은 현재 서울경찰청악대(서울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지난 2월 입대한 그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 여성인 가수 연습생 A씨와 대마초를 세 차례 피운 혐의다.
수사는 지난 4월 한 제보자로부터 시작됐다. 곧바로 탑을 소환한 강남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검사를 의뢰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4월 말 조사를 끝내고 탑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금일 발표된 탑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과 달리 탑은 4월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탑이 복무 중인 서울경찰청악대(서울악대) 측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서울악대 측은 TV리포트에 “탑은 강남경찰서 소속이 아니라 서울경찰악대 소속”이라며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어도 아직 징계 처분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검토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탑의 외박이 가능한지도 궁금한 부분이다. 서울 악대 측에 따르면 영외활동은
전입 1개월 이후 실시 가능하다. 정기외박은 2개월 주기 내 개인별 1회(3박4일) 시행이며 탑은 현재 두번째 정기외박 중이고 규정대로 시행 중에 있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탑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