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7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서는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지환은 이날 1차 공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갈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다만 면도를 하고 머리를 자른 그는 이전보다 깔끔해진 모습이었다.
심리에 앞서 검찰 측과 강지환 변호인 측은 증거인 CCTV 영상의 열람 허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변호인은 “정보 열람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사는 “피해자가 정보 열람과 영상 분석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검사는 CCTV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등장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영상을 확보했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전체 영상은 아니지만 해당 영상을 확보했다고 답했다. 또한 변호인은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언론의 지나친 관심과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을 우려한다”면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에서 퇴정을 명하고,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강지환은 대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 반성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에 대해서 변호인은 “피고인(강지환)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장을 고수했다.
강지환은 앞서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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